EU “원전-천연가스는 친환경”… 한국과 다른 행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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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분류 ‘택소노미’에 포함키로
EU의회 승인땐 내년 1월 시행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녹색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규정을 확정해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녹색 분류체계 지침서에서 원자력발전은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조건부로 포함한 한국과 다른 행보다. EU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공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안에 따르면 신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안, 원전 폐기를 위한 기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단계별 계획도 보유해야 한다.

천연가스 발전은 전력 1kWh(킬로와트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내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q)이 270g 미만이거나 20년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50kgCO2eq 미만일 때 녹색으로 분류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가스 발전소라 해도 저탄소 가스로 전환하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면 녹색으로 분류된다. 가스 발전소는 2035년부터 저탄소 가스 혹은 수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안은 27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750석인 EU 의회에서 의원 353명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 또한 예상돼 실제 도입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u#택소노미#녹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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