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내년부터 보도서 다닌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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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기기로

내년부터 보도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달로봇 산업이 급성장하자 정부는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배달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달로봇의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2025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법상 차량으로 분류돼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봇업계에서는 법 개정에 나선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법령 정비 속도가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은 2016년 관련법을 제정해 20개 주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도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 허용 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허용한다. 로봇이 공원 내부를 촬영할 때 공원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자율주행 로봇 안전 인증 등 관리 체계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자율주행#배달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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