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키면서 업무 공백은 최소화? 유연근로제의 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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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 사례집 발간
일정 기간 두고 근무시간 자율 조정
돌발상황 땐 특별연장근로 활용을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고민에 빠졌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일감이 늘면서 주 52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기 때문이다.

A사는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우선 근로시간의 변화가 큰 연구개발(R&D)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선택근로제를 도입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조건하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A사는 또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부족해진 일손을 보태기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아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그 결과 A사의 전 직원이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A사와 같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 올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이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자 정보기술(IT)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왔다. 하지만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선택근로제 외에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제에는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는 선택근로제처럼 평균 주 52시간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근무시간에 제한이 없는 선택근로제와 달리 한 주에 최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재량근로제는 일하는 방식과 시간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되,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만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주문량 폭증 등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 주 52시간 넘는 근로가 필요하다면 고용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된다.

이번 사례집에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장시간 근로 문화를 바꾼 구체적인 사례도 담겼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사는 연차를 2시간으로 쪼개 쓰는 ‘반반차’ 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10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휴가를 활성화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고용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단장은 “근로시간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유연근로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업무 공백 최소화#주 52시간#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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