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60일→90일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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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대주 증권사 28개로 확대

11월부터 개인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만기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방안’을 23일 내놨다. 현행 개인 대주(주식 대여) 제도는 차입 기간이 1회, 60일로 한정돼 연장이 필요한 투자자들은 만기일에 상환한 뒤 다시 대여 받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차입 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때 추가 연장도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 안에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현재 19개에서 신용거래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5월 부분 재개한 공매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5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전체 공매도 대금의 1.9%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 2일∼3월 13일)의 1.2%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76.0%), 기관(22.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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