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로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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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후보지 5곳 중 최초로 협약
7층 규제 풀어 28층까지 가능
사업성 높이자 주민 74% 동의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에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8·4공급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이 도입된 지 약 1년 만에 사업 추진이 확정된 첫 단지가 나온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 재건축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27일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사례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시행사로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에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합)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망우1구역 주민 74%가 공공재건축에 동의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을 설립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별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없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최고 2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현재 270채인 가구 수는 481채(전용면적 59m², 74m², 84m², 104m²)로 늘어나게 된다.

LH는 앞서 이달 1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을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지정했다. 현재 206채인 신설1구역 가구 수는 공공재개발로 300여 채(전용 36m², 59m², 74m², 84m²)로 늘어난다.

LH는 다른 공공 주도 개발 후보지 12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어 연내 추진이 확정된 사업지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망우1구역#공공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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