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할 구매 이용권(쿠폰)에 여러 사용 제한 조건이 붙은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보상안이 쪼개져 있어 가뜩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사용기간에 사용처 제한도 있어 ‘무늬만 보상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쿠팡이 내부에 배포한 보상안 매뉴얼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1인당 5만 원이며, 사용 기한은 4월 15일까지로 3개월 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한정했다. 이용권 한장 당 상품 하나에 적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끝나면 쿠폰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구매이용권을 사용해 구매한 건을 고객이 환불하면 구매이용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사용기간인 4월 15일 내에 환불한 내역만 구매 이용권이 복구된다. 그 이후에 환불 신청을 하면 이용권은 소멸된다. 또 구매이용권 사용 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구매이용권을 쓴 주문 가운데 일부 상품만 취소할 경우 구매이용권이 원상복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이 발표한 자체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트래블과 명품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액이 큰 쿠팡트래블에서 유용하게 쓸 방법으로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커피 등 e-쿠폰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왔다. 하지만 쿠팡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이번에 주어지는 이용권으로 e-쿠폰은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숙박 상품 및 국내 티켓상품을 구매할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걸어둔 것
보상 쿠폰을 둘러싼 소비자 반응은 전반적으로 냉랭하다.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5만 원을 다 쓰려면 오히려 더 쓰게 만드는 구조”, “보상이라면서 사용 조건을 이렇게까지 걸 이유가 있느냐”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용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고,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 구조에 대해 “사실상 소멸을 전제로 설계된 쿠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탈팡(쿠팡 탈퇴)’ 흐름도 계속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480만 명으로, 월초 대비 17.7%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결제액도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용자 이탈은 물류 현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루 물량 감소이 감소하며 회사 측이 무급휴가 활용을 적극 안내하면서 신청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CFS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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