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확진자 나온 주말, 한강공원엔 금지된 심야음주 인파 넘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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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前 서울 현장 스케치

벤치마다 술자리…단속반과 실랑이도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7일 시행됐지만 토요일인 10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내 테이블이 술판을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윗쪽 사진). 오후 10시가 되자 테이블은 정리가 시작됐지만 계단과 잔디엔 여전히 음주 및 취식하는 사람들이 여럿 남아있었다. 이날 오후 10시 반경 경찰과 단속반원들이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20대 남성 일행에게 “술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아래쪽 사진).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벤치마다 술자리…단속반과 실랑이도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서울시 행정명령이 7일 시행됐지만 토요일인 10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내 테이블이 술판을 벌이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다(윗쪽 사진). 오후 10시가 되자 테이블은 정리가 시작됐지만 계단과 잔디엔 여전히 음주 및 취식하는 사람들이 여럿 남아있었다. 이날 오후 10시 반경 경찰과 단속반원들이 벤치에서 술을 마시는 20대 남성 일행에게 “술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아래쪽 사진).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공원에서 술 마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10일 오후 10시 반경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공원 단속반이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김모 씨(22) 일행에게 다가가 “오후 10시부터 공원에서 음주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단속 직원이 7일부터 한강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서울시 행정명령을 설명하며 “자리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막무가내였다. 김 씨는 맥주 캔을 들더니 “다 마신 빈 캔이다. 공원에 앉아 있는 것도 안 되느냐”며 따지듯 물었다. 김 씨 일행은 단속반이 경고를 하고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술자리를 이어갔다.

○ ‘공원 음주 금지’에도 “3 대 3 마시자” 곳곳 술판
이날 전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78명.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2.7%(806명)에 달해 수도권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강공원은 12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기 전 마지막 주말을 보내려는 인파로 붐볐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후 10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합니다.”

10일 오후 10시 정각. 여의도한강공원에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조치였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시민 300여 명은 안내방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곳곳에서 술판을 벌였다. 공원 일대는 ‘헌팅포차’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오후 10시 20분경 20대 남성 3명은 공원을 빠져나가는 여성 3명을 붙잡으며 “3 대 3으로 술 마시고 놀자”고 말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들은 곧바로 공원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9, 10일 이틀간 5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본부 관계자는 “서울의 한강공원 11곳에 단속 직원은 22명뿐”이라며 “인력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손이 부족하다”고 했다. 단속 직원은 “단속반이 다가가면 잠시 술병을 치웠다가 다시 꺼내는 시민들이 상당수”라며 “자발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는 한강공원에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임을 제한하는 거리 두기 4단계 방침이 적용된다. 본부는 “당분간 경찰 기동대와 협력해 오후 6시부터 오전 2시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서 손님 등 52명 적발
같은 날 0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판을 벌이던 손님과 종업원 등 52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서울 수서경찰서 112상황실에 “접대부로 보이는 여성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장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평범한 식당. 모든 문이 잠겨 있어 겉보기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문 틈새로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오는 점을 수상히 여겼다. 소방당국에 협조를 요청해 건물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보니 룸 7곳에서 손님과 종업원 50여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A 씨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식당에 일일 임차료를 내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상습적으로 운영한 업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을 정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최다 확진자#한강공원#심야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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