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참가 중 코로나 확진 땐 기권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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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격 아닌 미출전으로 판단해
패자-차득점자에 진출권 부여
결승전 앞두고 확진땐 은메달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 또는 팀이 경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기권 처리가 된다.

올림픽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매체 ‘인사이드더게임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기간 중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을 가정한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올림픽 기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IOC는 이와 관련한 특별 규정을 준비했다. 종목별 국제연맹(IF)은 이번 올림픽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다.

킷 매코널 IOC 스포츠국장은 “스포츠 특별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선수는 ‘실격’이 아닌 ‘미출전’ 선수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이 선수나 팀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실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확진 선수가 기권하면 그다음 랭킹이 높은 선수가 출전한다. 예를 들어 4강에 오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면 8강에서 맞붙어 진 선수가 대신 4강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IOC는 결승에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팀에는 은메달을 주기로 했다.

IOC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15일 올림픽 기간에 선수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정리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집인 ‘플레이북(규정집)’ 3번째 개정판을 배포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선수가 방역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경기 참가 자격 박탈은 물론 금전적 제재와 국외 추방까지 각오해야 한다.

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도쿄올림픽#코로나 확진#기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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