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소속 회사서 거래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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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최대 1억’ 규정 정해
신규 코인 상장절차 마련도 필수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임직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 상장 및 공시 기준을 담아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20곳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신고 말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가상화폐 사업자의 시세 조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또 FIU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화폐 상장 절차 등 상장 및 공시 기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이나 가상화폐의 인출 지연 및 거부 사례, 그에 따른 조치 등도 함께 적어내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재차 강도 높은 거래소 검증을 예고하면서 9월 말 이후 살아남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4대 거래소+α(알파)’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사업추진계획서 등을 내고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 실명 확인 계좌와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곳뿐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가상화폐거래소#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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