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집 살때 최대 4억까지 대출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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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7월부터 LTV 우대폭 10%P→20%P로
청년 전월세 대출 7000만→1억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4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의 전·월세대출 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이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는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상 주택 가격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갖춘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억 원까지는 LTV 60%가 적용되고 6억∼9억 원 사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된다. 조정지역에선 집값의 5억 원까지 70%가, 5억∼8억 원 사이는 60%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 8100만 원인 무주택자가 6억 원짜리 집을 구입한다고 할 때 투기지역에서 주담대 한도가 기존 2억400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조정지역에서는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특례 보증을 서는 청년 전·월세대출 한도는 1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출을 받는 전세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한도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보증금 기준 확대는 3분기(7∼9월) 중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서울#대출#청년 전월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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