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억집 살때 최대 4억까지 대출 가능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4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의 전·월세대출 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의 ‘서민·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는데 7월부터 이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는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 9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대상 주택 가격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갖춘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6억 원까지는 LTV 60%가 적용되고 6억∼9억 원 사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된다. 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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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