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기념재단 세금체납에… 선산 등 3곳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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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기부한 재산에 과세” 반발
국세청 “법과 절차따라 진행” 해명

국세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상 묘소가 있는 땅을 압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는 “김 전 대통령이 기부를 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민주센터에 따르면 서울 동작세무서는 올해 3월 김영삼도서관과 관련해 2억3000여만 원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민주센터 측에 부과했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달 초 김 전 대통령이 민주센터에 기증한 토지 3곳을 압류했다. 동작세무서가 압류한 경남 거제의 토지에는 김 전 대통령의 부모와 조부모 묘소가 포함됐다.

김영삼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2010년 자신의 상도동 사저와 상속받은 거제도 땅 등 전 재산 60억여 원을 민주센터에 기부하면서 건립 작업이 시작됐다. 이후 민주센터의 재정이 어려워져 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를 맞았고, 동작구 측이 완공 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공사비를 지원해 지난해 11월 완공됐다.

민주센터 측은 동작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대상은 김 전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인 데다 김영삼도서관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까지 한 만큼 세금 부과는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과 절차에 따라 압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했다고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며 “3월에 세금 부과 사실을 민주센터 측에 알렸고,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를 하지 않아 압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7,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센터는 아무런 이익 창출 없이 (도서관) 건립에만 매진했을 뿐”이라며 “기부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유성열 ryu@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김현철#김영삼민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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