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2세 때려 의식불명’ 양아버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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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제지 안한 양어머니도 입건
경찰, 친자녀 4명 학대 여부 조사

2세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 A 씨가 1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수원=뉴스1
2세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 A 씨가 11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수원지법으로 호송되고 있다. 수원=뉴스1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구둣주걱과 손으로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30대 양아버지가 11일 구속됐다. 경찰은 양어머니도 방임으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0여 분만에 끝났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지속적으로 B 양을 학대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B 양을 입양한 이후 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찰 대상에 오른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어머니는 A 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고 제때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해 학대 방임혐의로 입건됐다. 양어머니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2012년부터 2년간 아동학대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그룹 홈’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친자녀 학대 의혹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A 씨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오면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B 양은 8일 오후 6시 52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산에 있는 한 병원에 실려 왔다. 전체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인천 길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은 후 치료를 받고 있다. 호흡이나 혈압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폭행#양어머니#입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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