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인시장 점검”… 투자자 보호할 장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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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6월까지 집중 관리 예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못정해… “과열 투자에도 주의 당부할 수밖에”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6월까지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다”며 “현재로선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계속 알리면서 주의를 당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비중 관리를 주문하는 등 간접적으로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한 것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화폐가 포함될 수 있는지부터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정당한 투자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지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해선 가상화폐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자 수단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법적 정의와 규제 내용이 달라진다”며 “금융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선 그 기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경제난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가상화폐#집중 단속#투자자 보호#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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