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이하’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시가 급등해 보유세 부담” 지적에 국토부 차관 “세제 측면 보완 필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내년부터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거쳐 대상 주택 범위가 정해진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해도) 집값이 오른다면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뭔가 세제 측면의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공시가격 6억 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본 다음 세금 부담을 어떻게 감면해줄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비중은 지난해 약 95%에서 올해 약 92%로 줄어든 상태다. 특히 지난해만 해도 서울 공동주택의 약 80%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70%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감면 대상은 더 줄어든다. 전체 시장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반 실수요자, 서민들까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재산세 감면 방안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의가 우선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날 윤 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해 주택시장 여건, 공시가격 변동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 이상 오른 세종시는 이날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여당 출신 지자체장이 정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5일까지 의견을 받고 29일 확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정부#재산세#감면기준#검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