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 24주 육아휴직 제도 도입… 입양·대리·동성 부부도 대상

  • 동아경제
  • 입력 2021년 3월 31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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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는 전 세계 4만 명 이상 모든 생산 및 사무직을 대상으로 2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가 된 이후 3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는 기본급의 80%를 한도 제한없이 보전받게 된다.

특히 이 같은 글로벌 정책은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입양 및 위탁 양육, 대리 부모, 동성 부부 등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볼보는 항상 가족 중심적, 인간 중심적인 회사로 자리해왔다”며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은 가치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볼보의 새로운 글로벌 정책은 지난 수십 년동안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의 관대한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국가 법률에서 영감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2019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범으로 운영한 결과, 전체 지원자 중 46%가 남성으로 기록됐다. 또한 직원들은 성 중립적이고 포용적, 개인적인 상황에 유연함을 갖춘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한하는 장애요소에는 ▲팀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 ▲장기적인 커리어 유지에 대한 두려움 ▲직장 및 가정에서 기대하는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사고방식 등이 있었다.

볼보는 이 같은 연구를 토대로 더 많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부모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했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해석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 24주’와 같은 모호한 단어를 배제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사전 선택 옵션 형태로 제공한다. 여기에 육아휴직에 따른 사용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문화적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또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유급 육아휴가 정책의 참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나 파거 볼보 기업 부문 및 HR 총괄은 “이번 정책의 도입은 단순히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육아 휴직 제도 마련 이상의 의미로 볼보자동차의 조직 문화와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나아가 새로운 글로벌 인력의 표준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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