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기초의원 배우자들, 수도권 원정 ‘쪼개기 땅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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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택지 주변 땅 사들여
수도권 기초의원-지자체 기관장, 10명중 6명이 토지 갖고 있어

일부 기초의원이 가족 명의로 토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은 10명 중 6명꼴로 토지를 보유했다.

광역자치단체 등이 25일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의회의 A 의원의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의 임야 1626.63m²를 샀다. 한 부동산업체가 3개월 전 36억455만 원에 매입한 토지(4만7842m²)의 일부 지분을 A 의원 배우자가 다시 산 것이다. 이 토지는 2026년 이후 분양 예정인 화성 송산그린시티 신도시 서측 지구와 맞닿아 있다.

A 의원 배우자는 2019년 9월 경기 고양시 내곡동의 임야 63.38m²도 매입했다. 이 땅은 3기 신도시 경기 고양창릉지구에서 약 3km 떨어져 있다. A 의원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357명이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A 의원은 “배우자의 투자를 재산 등록 전에는 몰랐다. 친구 소개로 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전남 영광군의회 소속인 B 의원의 배우자는 경기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와 1km 정도 떨어진 임야 1008m²를 2016년 9월 매입했다. 이듬해 1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지구 인근인 하남시 배알미동의 임야 3306m²도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 B 의원 배우자는 “투자업체의 소개로 산 땅으로, 개발 관련 정보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원과 지자체 산하기관장 1016명의 재산 신고 내용을 종합하면 608명(59.8%)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역 내에서 2곳 이상 토지를 보유 중인 부동산 중개법인 95곳에 대한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명 이상이 공동 소유자로 돼 있는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13곳을 기획부동산으로 판단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이기욱·유채연 기자

#지방 기초의원#배우자들#쪼개기 땅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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