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경찰제 7월 시행 앞두고 준비 가속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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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자치경찰위원 선임 마무리
5월부터 ‘인천형 자치경찰’ 시범운영
범죄예방 위한 안전-교통시설 확충 등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대폭 줄 듯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자치경찰위원 선정 작업이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에 배치돼 있는 경찰관 6800명 중 순수 자치경찰 사무에 투입될 인원은 1000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제공
7월 1일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인천에서 조례가 제정됐고, 자치경찰위원 선정 작업이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에 배치돼 있는 경찰관 6800명 중 순수 자치경찰 사무에 투입될 인원은 1000명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7월 1일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 본의회에서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경찰조례)가 통과됐고,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 초까지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뒤 5월부터 2개월 동안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인천형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 인천형 자치경찰 토대 갖추기


국가경찰이 모든 경찰 업무를 책임졌으나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엔 3개 영역으로 업무를 분장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경무, 정보, 경비, 112 치안 업무를 전담하고 형사, 외사, 안보 등의 수사 업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도맡게 된다. 시민 일상과 직결된 생활안전, 교통, 여성 및 청소년 사건 처리는 자치경찰의 주요 사무에 속하게 된다. 각 분야의 경찰관 신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가 공무원이지만 소속 기관에 따라 역할이 달라진다.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자치경찰조례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자치경찰위원 임명,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을 14개 항목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간 논란이 일던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사안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 간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조례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 감독할 자치경찰위원 7명 중 위원장은 인천시장이 지명하도록 명시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시 교육감 추천 1명, 시장 추천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와 교육감 추천 몫 2명은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5명도 이달 말경 모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의 성패 여부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어떤 인물로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7명의 위원 중 상근직인 자치경찰위원장(1급)과 사무국장(2급)이 누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와 경찰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인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도 행정기구인 만큼 시장과 경찰청장이 추천한 위원이 각각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인천형 자치경찰 사무 찾기


자치경찰의 업무는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해당 분야에 투입될 조직과 인력 규모, 사무 등 구체적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판단과 재량권 여하에 따라 사무 범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인천지역에 배치된 경찰관 6800명 중 생활안전, 여성 및 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를 볼 인원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000명을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최대 3900명 선으로 보고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중복 수행하는 경찰관이 27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례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산하에 공무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두고 자치경찰 사무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실무협의회는 시민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1회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인천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사무도 적극 발굴하게 된다.

그간 가로등,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면 6∼12개월 이상 걸렸으나 현장 확인, 범죄 분석 등의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도서지역 등에 경찰 인력 및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생활안전과 교통 분야에 경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처리절차도 복잡해 민원이 많았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 교통시설과 같은 시설의 확충 및 개선이 손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인천시#자치경찰제#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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