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시멘트稅 조속히 도입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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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시군 주민 공동추진委 출범… 주민들의 피해보상 해결 나서
시멘트업계의 기금조성 제안은 “주민 배제해 정당성 없다” 일축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12일 충북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세 입법 공추위 제공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12일 충북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세 입법 공추위 제공
충북과 강원 전남 경북의 시군 주민 등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입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4개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12일 충북 제천에서 모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공추위는 “시멘트세 도입은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에게 60여 년간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강요하고 엄청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초래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수(稅收)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세 도입은 국회에서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19,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시멘트업계의 반대와 로비, 정부의 반대, 정치권의 노력 부족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하수 개발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법안에는 시멘트 생산량 t당 1000원(40kg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개정안을 심사하다가 보류 처리했다. 다른 분야의 세법 개정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게 보류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추위는 “시멘트세 도입 대신 기금을 조성하자”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충북과 강원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회사 대표,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해마다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기로 협약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올해부터 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한다.

공추위는 이 협약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회사와 국회의원 사이에 협약이 이뤄지는 기금 방안은 명백한 주권 침해로 정당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공추위 이두영 운영위원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시멘트업계 및 생산 지역 국회의원과의 대화와 설득, 정책토론회를 통한 국회와 국민 홍보 활동 등을 적극 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시멘트세 입법#충북#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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