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 따른 예비군 훈련거부도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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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非종교적 신념 인정 첫 사례”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이 종교적·개인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혐의(예비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병역법과 예비군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 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1,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1, 2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겪으며 어려서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그는 병역을 거부하다 군사훈련을 피할 수 있는 화학 관리 보직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제대 후에도 예비군 훈련 거부로 14차례나 고발돼 안정된 직장을 얻기 어려웠지만 예비군 훈련을 계속 거부했다.

대법원은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처벌받지 않은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개인적신념#훈련거부#예비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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