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따른 병역거부, 첫 대체복무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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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사유 아닌 개인신념 인정”
예비군 훈련거부자도 대체역 편입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모 씨(30)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반전(反戰)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오 씨는 “고교 시절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 살상을 위한 지식·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병무청 측은 전했다. 오 씨는 2018년 4월 현역 입영을 거부한 뒤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각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29명으로 이뤄진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와 그의 가족, 주변인의 진술 청취, 관련 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 조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 씨가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받아들였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가 대체역에 편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그간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교도소에서 급식과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자는 2052명이고, 이 중 944명이 편입 허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허용된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특정 종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비폭력#신념#병역거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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