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수수료 대납… SKT 등에 과징금 64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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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두 회사가 절반씩”
SKT “결합상품 판매일뿐… 법적 절차”

SK텔레콤이 인터넷TV(IPTV) 상품 판매와 관련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수수료 약 200억 원을 대신 내준 혐의로 약 32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두 회사에 과징금 63억9600만 원을 절반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2019년 대리점을 통해 자사 이동통신 상품과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결합 판매하며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원을 받은 SK브로드밴드는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2위를 유지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판매 수수료를 분담한 건 결합상품 판매로 이동전화 시장 경쟁에 대응하려 했던 것이지 부당 지원하려던 게 아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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