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검찰에 납세자료 내라”… ‘트럼프 일가 비리’ 수사 급물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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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퇴임 한달만에 궁지 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22일 결정했다. 트럼프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뉴욕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한 달 만에 궁지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납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심 판결을 보류해 달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낸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 회계법인인 마자르USA에 트럼프 개인과 트럼프그룹의 2011∼2019년 8년 치 납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혼외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들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대가’가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면책특권을 내세워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하급심은 물론 대법원도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CNN 등 현지 언론은 대법원 결정에 대해 “트럼프의 쓰라린 패배”라고 전했다. 향후 검찰과의 법정 다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마녀사냥의 연속”이라며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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