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계류시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함께 옮기는 최초의 국책 사업이다.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명 발표는 19일 국회 국토위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당시 국토위는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원(대구 수성을)과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이 각각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법안소위에 계류시켰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은 국토부와 협의해 신공항 연결철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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