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주최측 감염병법위반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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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객 100명 넘어 방역수칙 어겨
‘분향소 설치’ 변상금 267만원 부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서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을 진행한 장례위원회 관계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분향소를 임의로 설치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 267만 원도 부과할 예정이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장례 주최 측이 개최한 영결식의 순간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관련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며 “분향소를 무단 설치한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3월 중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를 주최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18일 서울시에 사전 신고 없이 임의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다음 날 영결식까지 치렀다. 당시 수백 명의 추모객이 몰렸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로 현재 서울에서는 행사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위반할 경우 감영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70여 일 동안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용한 고 백선엽 장군 장제추모위원회 대표에게도 서울시는 변상금 22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8차례의 행정대집행 계고를 했지만 주최 측이 응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와 비교해 이중잣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박 전 시장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하고 사흘간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고, 기관장(葬)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서울시#백기완 영결식#감염병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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