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 내달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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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月 최대 300만원… 구민 참여자 선발

서울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 참여자에게는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300만 원 보상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는 만 19세 이상 종로구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를 원하면 17일까지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을 방문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25일 개별 통보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구민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우대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불법 현수막#벽보#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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