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2억 배상” vs 노선영 “맞소송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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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빙속 ‘왕따주행’ 논란
3년만에 법정서 날선 공방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장거리 간판 김보름(28·강원도청)이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은 20일 첫 변론기일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 측은 “노선영이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으며 그로 인한 비난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또 광고와 후원 중단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또 국가대표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2010년부터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노선영 측 대리인은 “노선영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 노선영 역시 김보름의 허위 인터뷰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은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마지막 주자 노선영을 한참 뒤에 둔 채 골인해 ‘왕따 주행’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올림픽 후 특별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김보름의 플레이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3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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