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카페서 7인 모임… 과태료 부과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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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서 방역위반 판단”
당국, 매장도 150만원 부과 방침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온라인커뮤니티제공)© 뉴스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논란이 불거진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게 방역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씨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일 밝혔다.

마포구 등에 따르면 김 씨 일행은 19일 오전 해당 매장에서 모임을 가졌다. 구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김 씨 등 7명이 모인 것을 파악했다”며 “위반이 확정되면 7명 모두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모임은 한 시민이 “김 씨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진엔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김 씨와 같은 테이블에 앉거나 옆에 선 일행이 나온다.

TBS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오후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지만, 방역수칙을 어겨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일 방송에서 “사진과 실제 상황은 다르다. 당시에 마침 저는 음료를 마시던 중”이라고 해명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업무상 회의 자체는 사적 모임이 아니지만, 참석자들이 업무 뒤에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취식하는 행위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수칙#김어준#김어준의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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