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물 임대료 인상 자제하면 보수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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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 이하로 인상 약속 때
상가 보수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인천시는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상가 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상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로 인상을 약속하면 상가건물 보수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4월까지 공모를 거쳐 상가 10곳을 뽑을 예정이며 내년까지 모두 40곳에 이르는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20곳에 이르는 점포가 임차료 급등에 따른 부담 없이 영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상가 임차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계속 늘려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시#임대료#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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