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중요한 쟁점이었던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산정 요소에서 제외했다. 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판부다.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문이 남는다.
2017년 약 1년간 수감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또 약 1년 반 동안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다.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은 분초를 다툰다. 더구나 인수합병(M&A)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핵심 정보 교환은 오너급 최고경영자(CEO)들끼리의 접촉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총수 부재는 큰 위기다.
코스피 시가총액 4분의 1, 국내 법인세수 16%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 기업 총수가 두 번씩 구속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국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권이 작년 말 통과시킨 기업규제 3법의 후폭풍도 조만간 밀어닥칠 것이다. 삼성은 총수 부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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