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아플때 14일간 생계비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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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올해 달라지는 것들
‘서울형 병가지원’ 11일서 3일 늘려…청년취업지원 센터 3곳 더 개관
경기, 배달원 산재보험료 90% 지원…인천, ‘시간제 보육’ 52곳으로 확대

서울시는 청년에게 취업, 진로 등의 상담이나 동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은평구에 마련된 ‘은평 오랑’ 내부 조리공간에서 청년들이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청년에게 취업, 진로 등의 상담이나 동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울청년센터 오랑’을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은 은평구에 마련된 ‘은평 오랑’ 내부 조리공간에서 청년들이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광화문광장과 서울역을 잇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4월 개통한다. 경기도의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은 서비스 지역이 올해 말까지 27개 시군으로 늘어난다. 인천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2021년을 맞아 수도권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서울, 병가 지원 확대하고 어린이집 늘려

서울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유급 병가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병가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지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는 연간 최대 11일까지이던 생계비 지원 기간을 최대 14일로 늘렸다.

서울시는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을 늘린다.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65곳에서 250곳으로, 생태친화어린이집은 50곳에서 60곳으로 각각 확대된다.

4월에는 세종대로 사람숲길이 개통된다. 이 길은 ‘사람중심, 보행중심’을 모토로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연결하는 보행로로 광화문광장과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 7017’, 서울역 등 대표적 명소를 연결한다. 10월에는 새로운 광화문광장이 조성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된다.

청년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이 올해 광진구(1월)와 서초구(4월), 성북구(9월)에 각각 문을 연다. 총 센터 수는 기존 8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오랑은 ‘청년의 오늘을 함께, 청년센터 오라’를 의미하며 취업이나 진로 등 청년 상담, 동네 정보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경기, 플랫폼 배달 근로자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의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의 서비스 지역이 기존 3개 시군에서 올해 말까지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배달특급은 대형 배달 앱 서비스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선보인 서비스다.

경기도는 3월부터 플랫폼 배달 근로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배달 라이더나 퀵 서비스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 90%를 분담할 계획이다. 도는 분기별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한 뒤 지원한다.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 사업이 확대된다. 도는 문화의 날에 도내 공공 공연장이나 야영장,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이용료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 1만 원 이상은 5000원, 3만 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1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인천시는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했다. 2016년 7월 이후 4년 반 만에 진행한 대규모 개편이다. 기존 197개 노선에서 83개가 변경되고 24개는 폐선, 32개가 신설돼 총 205개 노선으로 개편됐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금 보장금을 기존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인천 시민이 폭발이나 화재, 강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후 6∼36개월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이 기존 29곳에서 52곳으로 확대된다.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하면 된다. 보육료는 이용 시간만큼 지불해야 한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취약층#생계비#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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