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는 외국인, 8일부터 ‘코로나 음성 확인서’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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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입국은 15일 승선자부터 적용

8일부터 공항을 통해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최근 세계 각국으로 확산 중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항공편을 이용해 8일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입국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 선박을 이용한 입국자는 15일 승선자부터 적용된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해당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두 나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곳이라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 중이다. 정부는 또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 격리 해제 직전 진단검사를 한 차례 더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5명이다. 이 중에는 숨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남성도 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의 가족 3명에 대해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분석 중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외국인 입국#코로나 음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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