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2024.8.14 뉴스1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신임 이사 임명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권순범·류현순·서기석 등을 각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정한 위원 정원 5명 가운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2명만으로 이뤄진 추천·의결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7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2명만 재직한 상태에서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인만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입법자가 채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다수결 원리의 구조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같은 처분을 다투는 다른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임명 취소 판결을 선고했고 확정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방문진 이사에 공모한 지원자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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