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늑장 전수검사’ 책임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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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법무부 “서울시, 추이 따라 검사 의견”
서울시 “협의 거쳐 결정… 책임 전가”

“서울동부구치소가 14일 서울시, 송파구 측에 수용자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두 기관이 ‘수용자 전수검사는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28일 법무부의 설명자료 중의 일부 내용이다. 사실상 서울시와 송파구가 수용자 전수검사를 지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29일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전수조사 건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서울시, 송파구, 법무부 등 4개 기관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서울시와 송파구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수용자 전수 검사를 지연시켰다는 법무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의 논의 과정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 1명이 최초로 확진된 14일 4개 기관이 확진자 및 시설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논의 결과 ‘직원 전체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수감자’부터 검사를 실시하고 추후 전수검사 일정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틀 뒤인 16일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주재하에 서울동부구치소 상황본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서울동부구치소뿐 아니라 서울시와 송파구,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관계기관 전원이 ‘직원 및 수감자 전수 일제 검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해 18일 전수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감염 초기 전수조사는 환자 발생 여부 등을 토대로 검사 범위를 4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법무부의 주장처럼 서울시와 송파구가 독단적으로 방역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체 검사 예산이 부족했다는 법무부의 설명도 서울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상 없는 사람도 국비로 검사하고 있다. 예산을 들먹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회의 때 참석도 안 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서울시의 유감 표명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법무부#서울시#늑장 전수검사#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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