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 ‘직권남용 등 혐의’ 이재명 경기지사 고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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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은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참고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11.26/뉴스1 © News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은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참고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11.26/뉴스1 © News1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고발했다.

조 시장과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면서 이 지사,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에 고발한 이유는 경기도 본청이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지방자치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신분에 위해를 가할 듯한 겁박으로 의무없는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날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달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SNS에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을 차용해 되돌려준 셈이다.

조 시장은 또 “경기도에서 감사의 위법 부당함을 인정했다면 이렇게 사법기관의 심판까지는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댓글사찰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기도의 9번째 보복성 감사의 목적은 댓글을 단 공무원 5명을 징계하기 위한 꼼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남양주시는 정당한 감사결과에 의한 적법한 조치를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감사 자체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남양주시정의 불법 부당성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로서는 제보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다”면서 “단서와 적법한 제보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이를 묵살하고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도 감사 관련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지사는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거나 불법행정을 한다면, 그가 누구든 내편 네편 가릴 것 없이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했다.

(남양주·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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