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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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사진공동취재단·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 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것이어서 소송의 원고는 현직 검찰총장, 실질적 피고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권은 “윤 총장이 소송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관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싸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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