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구글에 ‘넷플릭스법’ 첫 적용했지만… 보상받기는 힘들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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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 등 1시간 장애 관련… “오류 원인-조치사항 자료 제출하라”
한국어로 ‘서비스중단’ 공지도 요청… 시행령 “4시간 이상 멈춰야 배상”

14일(한국 시간) 1시간가량 먹통 현상을 일으킨 유튜브 운영사 구글에 대해 정부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음 적용했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장애 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유튜브, 지메일, 구글 클라우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관련해 “운영사인 구글에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서비스 중단 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이 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이면서 국내 총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글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당된다. 업체들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술적 오류 및 트래픽 과다 대비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해 이용자가 상담할 수 있는 연락처 안내 등의 의무를 진다.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는 14일 오후 8시 30분(한국 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애를 일으켰다. 구글은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며 “향후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해킹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구글 서비스가 한 시간 가까이 중단됐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돼야 이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손해배상 기준과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도 전 세계적으로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접속 장애가 발생한 바 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유튜브 이용자는 4006만 명으로 추정돼 카카오톡(4223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용 시간은 622억 분으로 2위인 카카오톡(265억 분)을 크게 앞지른 1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치며 구글 서비스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 만큼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 서비스를 이용한 뉴스 작성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 기자들이 전화 등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글 미트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미국 미시간주 일부 학교는 휴교했다. 한국에서도 저녁 시간대 유튜브 등의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넷플릭스법#보상받기#먹통#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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