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던 만큼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검찰은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헬기 사격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살상 의도가 농후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사격 유무만 판단하는 선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사법적 단죄와 별개로 과연 헬기 사격을 한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를 지시한 지휘·명령 계통은 어떠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미필적이나마 당시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5·18은 4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이지만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당시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아직도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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