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경제단체 “노조법 개정 반대” 국회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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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 내용… 기울어진 노사관계 고려 안 해”
노동계는 “공장점거 금지 철회를”

“한국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비롯해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 완화 △생산 및 그 밖의 업무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각 단체는 해고자와 실업자마저 노조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 해고자 복직과 실업대책 마련 등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가 정치적인 이슈를 기업 내부 문제와 연계하는 등 정치 파업의 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미국에선 회사가 노조에 금전 등을 제공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경제단체 측은 “노조가 힘이 더 센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상당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 등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가 연간 6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등은 건의문을 통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도 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반대 움직임을 이어갔다. 노동계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사항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만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경영계 요구가 반영돼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정의당,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공동대책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는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동준 hungry@donga.com·박재명 기자
#노조법 개정#반대#경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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