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또 입법독주… 野 ‘국회 보이콧’ 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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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등 15개 법안 처리 방침
이낙연, 확진자 접촉해 자가격리… 내달 2일 본회의 진두지휘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단독 입법 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다.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단독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대상이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5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다음 달 2일, 늦어도 3일에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라고 22일 말했다. 25일 법안소위, 30일 법사위,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 처리 시나리오다. 야당이 반발해도 민주당이 법사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여기에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15개 법안을 “이낙연 대표의 미래 입법 과제”라고 21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15개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력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맞서면서 국회 보이콧을 거론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는 (대응이) 다를 것이다. 국회 보이콧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독주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는 점이 고민이다. 일부 중진 의원은 장외 투쟁을 주장하고 있지만 초선 그룹은 “장외 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막을 힘이 우리 야당에는 없다. 삭발하고 장외 투쟁 해봐야 눈 하나 깜짝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외 투쟁보다는 여권의 폭주를 적극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과 원내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다음 달 3일 정오까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8월에 이어 두 번째 자가 격리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19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참석자 한 분이 21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검사를 받았고, 2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공수처법 처리 등을 진두지휘할 예정이었지만, 당분간 관련 화상회의 등을 통해 당을 이끌게 됐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입법 드라이브#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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