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전세, 입주자격에 자산-소득 요건 없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11·19 전세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을 요약하면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고, 주거 기준은 완화한다’가 된다.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지만 작은 기회라도 잡아야 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궁금증을 문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엄격한데, 고액 연봉자도 들어갈 수 있나.

A.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한다.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 대상이다. 다음 달 말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내년 2월부터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월세로 공급할 때 있었던 자산·소득 요건은 없앴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인 강남구(198채), 송파구(263채), 강동구(356채) 등에 공급되는 물량이라도 무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입주가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된다. 4년 거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대기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살 수 있다.

Q. 새로 도입하는 공공전세 주택의 보증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A. 주변 전세 보증금 시세의 9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다. ‘공공전세 주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다. 민간건설사가 도심에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약정한 주택 물량을 지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들여 전세로 제공하는 매입약정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주택을 주로 월세로 공급해 왔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며, 최대 6년(4+2)의 거주기간을 보장한다.

Q. 신축 매입약정 방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의 조정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정부는 짓고 있는 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내놓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때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80% 이내에서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

Q. 3∼4인 가구를 위한 전세 공급 방안은 없나.

A. 있다. 중장기적으로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m²의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채의 물량을 마련하고, 이후로도 매년 2만 채를 꾸준히 공급한다. 기존에는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의 거주 기간을 뒀다. 앞으로는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12만 원 이하면 조건을 충족한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과 연계해 시세 대비 35%에서 90%로 다르게 책정된다.

Q. 비주택을 활용한 전세 공급은 당장 입주가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정부는 상가와 오피스, 호텔 같은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비주택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고쳐 전·월세로 공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기준이라 실제 입주 시기는 3∼4년 이상이 더 필요하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공공임대#전세#입주자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