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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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능

금융위원회는 19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시가 12억∼13억 원 상당 주택 보유자들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12월부터 시행된다.
#공시가#9억#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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