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 법원 “고령-건강악화 고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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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104일만에 풀려나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신천지예수교(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89)이 12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8월 1일 구속 수감된 지 104일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을 이 총회장이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열린 8차 공판에서도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 극단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부에 수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신천지#이만희#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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