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크는 안마의자”… 檢, 바디프랜드 거짓광고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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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거짓 과장 광고한 안마의자 제조 회사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가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한 뒤 같은 해 8월까지 온라인, 신문 등에 안마의자가 성장판을 자극해 키를 성장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특히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전교1등 주인공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등 간접광고(PPL)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 7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광고를 최종 승인한 박 대표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총장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12일 박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성장기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사인 외모 및 학습과 관련된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바디프랜드#거짓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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