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백지신탁 주식 10년 보유” 참여연대, 공직자 10명 문제점 지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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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 논란이 된 데 이어 현직 구청장과 군수 등 공직자 10명도 몇 년째 백지신탁 주식을 보유한 채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10명의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최소 3년 이상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를 이어오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공직자 명단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이성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하는 대상만 조사한 결과로 기초의회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백지신탁한 주식은 모두 비상장주식으로 대다수가 건설 관련 업체가 발행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백지신탁한 주식은 60일 이내 처분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직자 중에는 2010년 발행한 주식을 10년째 처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 역시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직무를 수행해 문제가 됐다.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백지신탁 주식의 처분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참여연대#국회의원 백지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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