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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20만원 거래’ 엄마는 왜…‘출생신고’ 부담됐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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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7:30
2020년 10월 19일 17시 30분
입력
2020-10-19 17:28
2020년 10월 19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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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 ‘20만원에 아이를 입양보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20대 산모가 입양절차를 상담받던 중 홧김에 이 글을 올린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사진은 해당 앱에 올라온 게시물.(독자제공) /© News1
한 미혼모가 중고거래앱에 올린 신생아 거래 글이 파장을 일으키며 입양절차와 미혼모 보호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입양 절차, 미혼모 지원 개선점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출산 이후 시설에 입소하기로 결정하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 상담을 받던 중이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양을 준비하던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입양 관련 상담을 받던 중 홧김에 거래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이를 입양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법이 A씨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친생모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본인의 호적에 올려야 한다.
입양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 개정 입양특례법의 취지다.
그러나 아이를 낳았던 기록이 남는 것을 원치 않는 산모들은 입양에 앞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연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양특례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아동은 부모 밑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이라며 “그러나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은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모든 과정이 오로지 여성의 책임으로만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논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입양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김미애 국회의원은 현 입양특례법상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입양절차를 꺼리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전반적인 미혼모와 입양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각 지자체 별로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미혼모들은 시설 입소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은 “시설에 규율이 있고, 여러 사람이 한 공간을 공유하다보니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미혼모들이 많다”며 “돈만 있다면 마음 맞는 사람과 집을 얻어 단독생활을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혼·한부모를 위한 사업이 없어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있는 미혼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도 미혼모 시설 중심 정책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서 이들이 독립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개인에게만 짐을 지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가 나눠가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16일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 제주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는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신생아 사진 2장과 함께 거래 금액으로 20만원이 책정돼 있어 공분을 샀다.
A씨는 산후조리원을 내주 중 퇴소한 후 도내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 관련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A씨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한 후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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