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면 표창장 위조” 檢, 법정서 시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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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교수측 ‘컴맹’ 주장 반박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직접 딸 조모 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라며 위조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그동안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데 ‘컴맹’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프린터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를 가져와 위조 파일의 생성, 출력 과정을 직접 선보였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시연 과정에서 공소장에 적힌 정 교수의 위조 날짜(2013년 6월 16일)를 ‘위조데이’라고 여러 번 칭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아들 조 씨의 상장 파일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을 캡처해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캡처한 이미지를 붙였다. 그런 뒤 동양대 상장 용지를 프린트에 넣고 문서를 출력해 완성한 표창장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출력된 문서는 외관상 정식 표창장과 거의 흡사했다.

검찰은 “전문 프로그램도 필요 없고, 정 교수가 익숙하다는 MS 워드 프로그램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동양대에서 MS워드를 사용한 사람은 정 교수 단 1명이다. 심지어 정 교수 측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시연 방식이 공소사실에서 언급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위조데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선 “검찰이 작명을 하고 있다”며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의를 받아들여 검찰에 ‘위조한 날’이라고 표현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교생이던 정 교수의 딸 조 씨를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스스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판단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도 제시됐다. 장 교수가 딸 조 씨로부터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논문 업적을 제출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받자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지나친 일이라서 후회하고 있다. 만약 서울대 의전원 면접관이 이것에 대해 물어보면 솔직히 고백하라”고 답한 e메일이 공개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표창장#조국#정경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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