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경)는 사기 혐의로 A 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2년간 오피스텔 임차인 31명으로부터 약 38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피스텔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하고 이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했다. 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일부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전세 사기 관련 법리를 재검토한 뒤 A 씨와 중요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A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 31명 전원과 전화 면담을 통해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