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무더기 무혐의, 옵티머스 축소 수사… 전방위로 의심받는 檢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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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5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15일)를 앞두고 여당 인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조서에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 등 일련의 권력 관련 수사를 뭉개버린 검찰의 여권 봐주기 행태가 전방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혐의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도 ‘의원 본인은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실무진만 기소했다. 어제 광주지검은 전화방을 만들어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전 후원회장 등 5명만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도 “고 의원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인정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으로 고발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 사건은 지난달에 담당 검사가 인사로 교체됐다. ‘사법농단 피해자’ 문제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종결했다. 과거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를 하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무혐의 처분의 사유를 밝혔으나 이번엔 아예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작부터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어온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는 진술조서 누락행위까지 벌어졌다.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 회사 이사인 윤모 변호사가 청와대와 여권 핵심 관계자, 금융권 고위층 등 20여 명의 실명과 직책이 기재된 문건을 검찰에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했는데도 검찰은 정식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검찰 자체 보고용인 면담보고와 내부수사보고에만 기재했다고 한다. 사건 핵심 인물의 진술과 제보를 법적 효력이 있는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은 ‘수사 방해’나 다름없다.

추 장관의 ‘검찰 장악’ 인사 당시 우려됐던 검찰의 ‘정권 시녀화’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여권의 허물을 덮고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보노라면 ‘검찰이 어디까지 망가질 것인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옵티머스#축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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