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땅 공원화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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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재 진행중 전격 결정… 법적효력 발생 결정고시는 미뤄
市 “LH 매입후 시유지와 교환”
대한항공 “땅값 제대로 받겠나”

서울시가 7일 대한항공이 보유한 종로구 송현동 땅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했다. 대한항공이 내년 초까지 매각 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제3자가 이 땅을 먼저 매입해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송현동 부지(3만7141m²)를 포함한 북촌 지구 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현동 부지 용도를 부동산 개발이 가능했던 상업지구에서 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8월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데 민간의 대규모 개발 철회 후 23년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며 “현 시점에서 공공이 매입하지 않는다면 송현동 땅은 영영 공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감안해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항공에 빠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 결정 이후에도 타당성 조사, 공원 조성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땅 매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중재위 결정을 지켜보면서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다만 대한항공은 땅의 용도가 공원으로 결정돼 버리면 매각 대상은 서울시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협상의 여지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땅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LH는 이날 자료를 내고 9월 서울시로부터 송현동 부지 매입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부지 매입 여부나 매입 방식 등과 관련해 서울시와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서울시가 사업 방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당황스럽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6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최종 조정안을 낼 방침이다. 권익위 측은 “권익위 조정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양측은 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변종국·이새샘기자
#서울시#대한항공 부지#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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